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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2 2016고정1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11: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화곡로 4길 10 신월 5 동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마 곡서 1로 100 마 곡 앰 밸리 6 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