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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4노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범행장소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특히 201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3. 2. 가석방된지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