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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나2014540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10. 17.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5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억 원 중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각 지급받고, 잔금 33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허가 후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1. 1. 25.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2011. 11. 말까지로 하되, 잔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1. 1. 5,000만 원, 2011. 4. 7,000만 원, 2011. 8. 8,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잔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 중 2011. 1. 26. 4,000만 원, 2011. 2. 11. 1,000만 원, 2011. 4. 25. 5,000만 원 합계 1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11.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33억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3. 7. 17. 의정부지방법원 2013물제7호로 잔금 33억 원과 잔금에 대한 이자 1억 원 합계 34억 원의 지급을 반대급부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공탁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7. 23.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34억 원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이를 2013. 8.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됨을 통보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나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