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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복합주택 및 유치원 인테리어 공사 설계를 해 주면 2016. 7. 말경까지 설계 용역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당시 2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설계용 역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공사업체들에게 돌려 막 기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상황이므로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 설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0.까지 1,837만원 상당의 설계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설계 용역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 I과 디스플레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 공사 장소: 경북 구미시 J 모델하우스 내, 공사기간: 2016. 10. 11. ~2016. 10. 31., 계약금액: 8,250만 원, 대금지급 2016. 10. 31. 50%, 2016. 11. 30. 50% ”를 그 계약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당시 2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설계용 역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공사업체들에게 돌려 막 기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상황이므로 피해 자가 위 용역 계약에 따라 모델하우스에 가구, 커튼 등을 공급, 설치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1.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3일에 걸쳐 모델하우스 내 제품을 공급, 설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