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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6 2016가단209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는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공주시 D 임야 47,767㎡ 중 1,000평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은 2007. 8. 6. E와 피고로부터 위 1,000평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5. 10. 10. C으로부터 공주시 D 임야 47,767㎡ 중 위 1,000평에서 피고가 분할 후 등록전환한 공주시 F 임야 2,85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별지 감정도 표시 39, 38, 37, 36,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2㎡에 관한, 별지 감정도 표시 34, 33, 32, 31, 80, 81,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에 관한, 별지 감정도 표시 31, 30, 29, 28, 27, 76, 77, 78, 79,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3㎡에 관한, 별지 감정도 표시 26, 25, 24, 23, 22, 21, 70, 71, 72, 73, 74,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1㎡[위 ㈏, ㈑, ㈒, ㈔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 원고는 2015. 10. 2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바, 위 주장을 문언 그대로만 본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C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양수행위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C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