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7. 16: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소주병을 깨며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신고 경위를 문의하자 "학생놈아 꺼져라, 학생인 네가 뭘 할 수 있는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F이 "전 학생이 아니고 경찰관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보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씹할 경찰새끼는 꺼져라"고 하며 주먹을 쥔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17. 19:3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학생, 너 뭐야, 학생”이라고 시비를 걸며 손을 들어 경찰관을 폭행하려 하여 수갑이 채워지자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풀어, 풀어”라고 말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그곳에 설치된 대기석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위 대기석을 고정하고 있던 지지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죄 추가 인지),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