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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정2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시장 내에서 'D 식당'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1. 시간미 상경 부산 수영구 E 소재 'F '으로부터 중국산 대합 10Kg( 시가 약 7만원) 을 공급 받은 후부터 같은 달 13. 13:50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수족관에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명세서, 원산지 허위 표기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