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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14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 일명 ‘C’ 등) 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 등은 보이스 피 싱 금원을 입금 받아 인출하여 줄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되었고, 안전하지 않으니 계좌정보를 입력 하라고 거짓말하여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하게 하고, 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위 모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등 인출 책을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 등에게 알선하고 위 인출 책들에게 통장 명의자를 만 나 인출된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을 알려주며 알선한 인출 책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용돈을 지급하고 잘못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E은 통장 명의자를 만 나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위쳇으로 전송하고 통장 명의 자로부터 인출된 보이스 피 싱 금원을 건네받아 인출 책인 D에게 건네주고, D는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5. 8.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의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이 되었고,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오픈 마켓에 등록되어 계좌가 안전하지 않으니 개인정보침해 센터 사이트에 계좌정보를 입력하라”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국민은행계좌 (I) 로 1,5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C’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