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11. 8.까지 연 5%, 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4565호로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에서 2013. 7. 18. ‘C은 2013. 9. 30.까지 원고에게 3,150만 원을 지급하되,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8. 10. 확정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충북 음성군 E아파트 F호(이하 ‘F호’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여 F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0. 16. C의 D에 대한 F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화해권고결정의 원금 3,15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13타채285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채무자 C 및 제3채무자 D에 송달되었다.
D이 수원세무서에 대하여 세금을 체납하자 F호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공매절차에서 2014. 9. 1. G가 F호를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런데 위 공매절차에서 C은 임차인으로서 배당에 참가하여 2014. 10. 1. 6,000만 원을 배당받아 위 돈 중 55,414,560원을 수령하였다.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F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수령한 배당금 55,414,560원을 처인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배당금을 처분하였다.
피고는 2014. 10. 1. F호의 낙찰자인 G로부터 F호를 1억 1,3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10. 22. F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수대금은 피고가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