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C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미체포 성명불상자 및 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일자 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인터넷 성인사이트(H)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남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3. 1. 15.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I에게 조건 만남을 제의하면서 “수수료 15만 원을 송금하면 만남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 농협(계좌번호:K)으로 8회에 걸쳐 5,00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2013. 1. 15. 01:04:04부터 02:53:20까지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40-517 새마을금고 동부산 지점에서 위 통장명의자 J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조건만남 수수료 명목으로 5,0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공동 범행 L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 대가 명목을 사칭하며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내주는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KTX 특송 등을 통하여 받아 중학교 친구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사기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도록 시키고, L는 다시 인출한 금원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로부터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받아 현금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2. 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