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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2. 0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곡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상고렴사거리 쪽에서 수원버스터미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데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41,7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