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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35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8. 1. 2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