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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105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10(2)민,266]

판시사항

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실례

나. 유산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9조 의 규정을 간과한 실례

다.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지급을 명한 실례

판결요지

가. 보행자로서 버스가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도로의 일방에서 버스가 질주하여 옴을 대기할 때에는 반대방향에서 버스 등 자동차가 운행되어 오는가를 살펴야 함은 보통인으로서 마땅히 주의할 것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고버스가 반대방향으로부터 오던 버스와 서로 교차할 때 교차직후 사고버스 전면 3메터 지점을 그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던 피해자를 치어서 사망케 하였을 경우 법원은 사고현장이 보행인으로서 좌우측을 멀리 볼 수 있는 장소인가, 교차당시의 사고버스의 속도 여하를 석명하여 심리하므로서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판단함이 옳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정함에 있어서 각자의 상속분이 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전액에 대한 연대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망 소외 1의 사망한 원인으로 원고의 주장하는 바는 피고 2가 피고 경북 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소속버스를 문경에서 상주방면을 향하여 시속 15마일 속도로 운행하여 오던중 상주읍 부원리 부락앞 국도에서 반대방향으로 오던 통일여객 소속버스와 서로 교차할때 교차 직후 피고 2가 운정하는 버스전면 3미터 지점을 그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던 소외 1을 치어서 사망케 하였다는 주장으로 되어있고 피고들은 피해자 소외 1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손해액 결정에 있어 과실상계를 주장함이 기록에 의하여 명인된다 그런데 원심은 채택하지 않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외에는 망 소외 1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과실상계의 항변을 쉽사리 배척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할지라도 보행자로서 버스가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도로의 일방에서 버스가 질주하여옴을 대기할 때에는 반대 방향에서 버스등 자동차가 운행되어 오는가를 살펴야 함은 보통인으로서 마땅히 주의할 것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건 사고 현장이 보행인으로서 좌우측을 멀리 볼 수 있는 장소인가 교차당시의 피고 2가 운전하던 버스의 속도 여하를 석명하여 심리하므로서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판단함이 옳았는데 이와 같은 조처에 이르지 않고 과실상계의 항변을 쉽사리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결국 논지는 이유있다 그 외에 원심판결은 다음의 위법이 있으니 파기될 수 밖에 없다 즉 원고 1, 2, 3, 4, 5, 6은 망 소외 1의 자녀이고 원고 소외 3은 소외 1의 유처이므로 소외 1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실금의 유산 상속분은 민법 1009조 에 의하여 법정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등에 대하여 연대 지불을 명한 것은 유산상속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고 본건 금원 지급에 있어 피고 1과 피고 경북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연대로 지급을 명할 법률상 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대 지급을 선고한 원판결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될 것이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