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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231999

대여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2,988,000원, 원고 B에게 18,724, 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E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G주점(G주점, ‘H’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었음)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ZADI 등에게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그 밖에 가구, 자재, 장식용 소품 등의 대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대신 변제하였다.

상대방 날짜 금액 항목 지급인 (주)ZADI 2014. 2. 20. 12,000,000원 선급금 원고 회사 2014. 2. 27. 11,000,000원 1차 중도금 2014. 3. 7. 16,000,000원 2차 중도금 2014. 3. 24. 3,988,000원 잔금 합계 42,988,000원 I 2014. 2. 26. 3,000,000원 가구 등 원고 B 2014. 3. 4. 5,230,000원 가구 등 J 2014. 2. 27. 473,000원 테이블 등 K 2014. 3. 3. 137,500원 접시 등 2014. 3. 11. 53,900원 물병 등 L 2014. 3. 11. 100,000원 접시 등 M 2014. 2. 4. 120,000원 싱크대 N 2014. 4. 28. 4,730,000원 인테리어소품 2014. 5. 23. 4,880,000원 조명기구 등 합계 18,724,400원

나. G는 피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14. 7.경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빠졌고, 2015. 3. 31. 사업자등록상 폐업신고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 E이 G의 동업자로서 원고들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피고 D의 대리인으로서 위 금전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을 피고 D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있는데, 피고 E이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2,988,000원, 원고 B에게 18,724,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