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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9.07 2011고정2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2381』 피고인은 2011. 6. 21. 07: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와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위 ’C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40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꺾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 F(여, 30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1고정2385』 피고인은 2011. 5. 21. 09:42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지하1층 ‘H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게 자신의 진술은 들어주지 않고 주취자 취급을 한다는 이유로 위 업소 종업원 K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씨발 새끼, 개새끼들아, 좃같은 병신들아, 병신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238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1고정23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