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5.28 2014다6863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M을 통하여 C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C 사이에 적어도 외관상 지휘감독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C의 용접작업에 의하여 발생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용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