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2 2019가단2007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은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F, G, H, I, J은 각 2/15...
이유
원고는 1998. 11. 12. 망 K으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 1999. 11. 1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K 앞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그 후 1999. 11. 11. 망 K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차용증서와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을 회수하였으며, 망 K은 2008. 3. 13.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 C이 3/15, 자녀들인 피고 D, F, G, H, I, J이 각 2/15의 지분 비율로 망 K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C, F, G, H, I, J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