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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785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5:44 경 시흥시 마 유로 418번 길 15. 정 왕 역 1번 출구 앞 벤치에서 약 5일 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출산한 남자 영아를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진 남색 후드 점퍼에 덮어 벤치 위에 놔두는 방법으로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친자 확인 감정관련 자료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신생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누군가 영아를 데려가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전철역 앞에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 아가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발견되었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다음 영아 보호소에 인계된 덕분에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생부도 알 수 없었고,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못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향후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 영아를 직접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