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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① 피고인 A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② 피고인 B은 2012. 11. 2. 육군 제3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0. 2. 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③ 피고인 C은 2010.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가을 05:00~06: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분식점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및 H(같은 날 기소중지 결정)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H는 2013. 11. 13. 01: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든 사이 머리맡에 있던 열쇠를 가져오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가져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옷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