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3.31 2020가합275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6. 6.부터 2021. 3. 31. 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이유

대부업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2019. 3. 14. 17,000,000원, 2019. 6. 26. 70,000,000원, 2019. 8. 31. 15,000,000원, 2019. 10. 30. 20,000,000원, 2019. 12. 16. 53,000,000원, 2020. 1. 6. 5,000,000원, 2020. 3. 5. 12,000,000원, 2020. 3. 18. 20,000,000원, 2020. 5. 8. 10,000,000원, 2020. 5. 16. 7,000,000원을 각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 외에 2019.6.28. 50,000,000원, 2020.5.15. 120,000,000원을 각 대 여하였다고

주장 하나, 갑 제 1호 증의 3,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2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의 다음 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3. 31.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