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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30675

관리인선임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7. 18. 관리단집회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 관계자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선정자들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집합건물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총 195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된 관리단이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 502호의 임차인이다. 나. 관리단집회 소집 과정 1) 선정자 주식회사 케이투마케팅(이하 주식회사들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는 2016. 5. 25. 당시 피고 관리인이었던 E에게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아래 표와 같은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E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6. 24. 이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를 구하였다

(이 법원 2016비합30). 안건

1. 2015년 회계연도 관리비 집행현황 보고

2. B오피스텔 관리비 회계감사 외부 전문기관의뢰의 건

3. B오피스텔 구분소유자회 불신임 안건

4. 현 관리인 해임 및 신임관리인 선임의 건

5. B오피스텔 관리위원회(관리단 임원 선출 포함) 구성 건

6. 관리규약 개정의 건

7. 기타 2) E은 위 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6. 7. 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였고, 이와 별도로 관리규약 제정, 그에 따른 관리위원 선출 및 예산 집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리단 정기총회 소집 안내문도 발송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소집통지’라 한다

, 소집통지

1. 총회장소: B 오피스텔 지하3층 대회의실

2. 총회일시: 2016. 7. 18. (월요일) 오전 11시

3. 참석대상: 구분소유자 등 집합건물법이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