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5 세) 은 그 아래층인 2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 인한 층 간 소음으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6. 23:00 경 위 D 건물 303호에서 처와 말다툼을 한 후 술을 마시던 중, 위 D 건물 203호에서 벽에 무엇 인가를 던지는 듯한 소음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203호 앞으로 가, 출입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형이 온 것으로 알고 문을 열어 주는 순간, 피해자를 밀쳐 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203호의 거실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 소파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겨누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에 약 5cm 의 베인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4 번째 발가락과 5 번째 발가락에 각 1cm 의 베인 상처를 가한 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식칼의 칼날을 잡자, 이를 흔들어 칼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 손바닥에 약 1cm 의 베인 상처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