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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0.17 2016가단175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30,910,768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C은 2000. 11. 28. D조합(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2,100만 원을 이자율 연 5%, 지연손해금율 연 15%, 상환기일 2012. 12. 2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C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C은 위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06. 12. 7. D에 위 대출의 대출원리금 합계 22,517,5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6. 10. 5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채권은 위 대위변제액에 입체비용 1,277,304원, 과태료 96,249원, 보증료 97,831원, 지연손해금 30,659,662원을 합한 54,648,606원이다. 나. C의 처분행위 등 1) C은 2014. 3. 28.경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4.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접수 제2066호로 2014.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등기소 1995. 12. 30. 접수 제8863호로 1995. 12.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4. 8. 14. 접수 제4166호로 2014. 8. 1.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3. 28. 당시 이미 원고의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