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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04 2014가합2016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건물의 1층 333.16㎡ 및 2층 333.16㎡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2. 피고와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333.16㎡ 및 2층 333.16㎡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9.325㎡를 제외한 나머지 273.835㎡(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5. 25.부터 2014. 5. 25.까지로 하고, 임대차기간 개시 6개월 후인 2013. 11. 25. 이후부터는 차임을 월 4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5.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25.까지 2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2013. 7. 25. 이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4.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창고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최후로 차임을 지급한 2013. 7. 25. 이후부터 이 사건 창고 인도완료일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