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45155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변론절차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에 의하면,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9. 5.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2019. 6. 1. 이후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