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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5 2016고합3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0. 22. 01:17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의 엘리베이터 문 부근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 여, 58세 )로부터 ‘ 유흥을 즐기고 가라’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순 간 욕정을 느껴, " 다음에 오면 한번 줄래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의 양손을 뿌리치고 " 무슨 짓 이에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우 안 내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F( 여, 52세) 이 자신을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G( 여, 50세) 이 자신을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제 12, 16번)

1. 현장 출동 시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