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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12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 일대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수금한 192,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 일대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수금한 257,000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1.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 일대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수금한 120,000원을 피해자 J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5.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 일대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수금한 229,000원을 피해자 M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9.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H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 일대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수금한 돈 162,000원을 피해자 P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달현황, 수금한 메모지, 거래장부,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