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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7 2016고단13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I, 4층 소재 ‘J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H은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는 일명 ‘환전상’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종업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일명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A, H,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6. 19.경부터 같은 해 10. 5. 00:0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BLUE 1‘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에 있는 별도 버튼을 조작하여 정산창을 만들 수 있도록 변조된 ‘BLUE 1'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위 정산창이 나타나면 화면에 숫자가 표시됨) 10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H,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손님 자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의자 D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