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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1000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회사는 서울 강동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원고회사는 위 사업부지에 포함된 D와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5. 11. 6. D, E과 매매대금 43억 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되, 계약금 7억 원은 매매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36억 원은 2016. 5. 3.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대금 외에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6. 5. 4. D, E과 매매대금 43억 원(계약금 7억 원, 잔금 36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제1차 매매계약 당시 수수된 계약금으로 계약금 지급을 갈음하고, 잔금 36억 원은 2016. 6.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잔금지급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8. D, E과 매매대금을 48억 원으로 인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제3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D와 E의 요구에 따라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D와 E의 며느리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회사와 컨설팅약정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의 형식으로 피고회사에 9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그 무렵 위 특약에는 ‘2015. 10. 15.자 매매컨설팅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4호증(부동산매입 컨설팅약정서)에도 ‘2015. 10. 15.’이 체결일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1호증의1(인증서)에 첨부된 부동산매입 컨설팅약정서에는 체결일자가 '2016. 10. 15.'로 수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