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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8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13:2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가명) 의 왼쪽에 앉은 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잠이 드는 바람에 허벅지에 올려놓았던 손이 흘러내려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