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4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7: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체육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690-6 ㈜용성냉동 앞까지 약 700미터를 B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