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9 2018가단57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50,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3. 3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석공사 자재 물품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