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KB 국민카드 1 장 (E, 증 제 1호), IBK 기업은행 카드 1 장 (F...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 ‘ 위 챗’ 을 통해 대화명 ‘N', 'O’ 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회사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임대해 주면 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였고, 위 ‘N', 'O’ 은 피고인에게 택배 전달 일을 해 주면 1건 당 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10:43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사당 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위 ‘N', 'O’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수령할 택배 상자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고 그 체크카드가 탈세, 사기대출 등 범죄에 이용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P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J), 기업은행 체크카드 (K) 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3. 18:15 경까지 총 9개의 체크카드를 수령,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위 챗 대화내용( 갤 럭 시 8노트, 대화명 : N)], 수사보고( 대포 폰 Q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한 카드 사진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위 챗 대화내용
1. 새마을 금고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농협 회신자료, 우리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