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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1360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24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