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5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3:5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여, 42세 )에게 피고인의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남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남편을 불러 물어 보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컵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