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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8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 피해액수가 합계 약 7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 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