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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3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18:2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물건을 절취한 마음을 먹고 피해자 D(70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가나초콜릿 2개 시가 6,000원, 냉장고 안에 있는 바나나우유 1개 시가 1,300원, 도합 7,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액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