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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2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제 2 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