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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7 2017가단107410

상속금의 배분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2.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그 처인 D과 자녀인 E, F, 원고, G, H, I이 있으며, 피고는 F의 배우자이다.

나. J과 피고 사이에 2006. 10. 11. 피고가 J 소유였던 아산시 K 답 862㎡, L 답 5,731㎡, M 전 262㎡(이후 위 각 토지들이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거쳐 2007. 6. 8. 위 K, M 토지들과 피고 소유였던 N 공장용지 2,797㎡가 L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된 L 공장용지 9,652㎡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6. 11. 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가동호, 제나동호, 제다동호 각 단층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07. 5. 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13. 10. 13. 피고, D, G, H와 ‘이 사건 토지 중 합병 전 피고 소유였던 2,797㎡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은 망인의 소유이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 매매시 원래 피고 소유였던 부분(합병 전 N 토지)에 관하여 망인이 그 해당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대출금 9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망인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려고 하였다. 라.

망인의 자녀들인 E, F, 원고, G, H, I은 2014. 6. 30.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 소유였던 합병 전 N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F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후에 E를 제외한 망인의 자녀들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망인의 처인 D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