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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7구단623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9.에 당한 업무상 재해로 입은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7, 8, 9번), 좌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견관절 전방 및 전하방 관절와순파열, 요추부 염좌’와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6.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좌측 어깨에 운동범위제한과 동통이 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0. 11.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좌측 어깨의 운동기능장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좌측 어깨의 운동가능영역이 410도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 좌측 어깨의 동통: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어깨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보다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어 그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운동기능장해 정도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