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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의 소득세할 주민세를 상속인에게 부과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61 | 지방 | 2000-02-21

[사건번호]

2000-0161 (2000.02.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양도소득세가 확정결정됨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의무승계자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민세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1996.1.31. 청구인의 부 ㅇ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58,423,500원을 결정 부과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이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1996.8.10. 부과고지하였으나 피상속인이 1993.6.25.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승계자로 보아 소득세할 주민세 3,636,860원을 1999.9.13. 부과고지하였다. 그후 다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고지한 소득세할 주민세중 청구인외의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청구인의 상속 지분(41.3%)에 해당하는 세액 1,809,680원으로 1999.12.21. 감액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승계받을 세금은 사망 이전까지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도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해 이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확정결정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1990.3.31.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1993.6.25. 이후인 1995.12.27.에 확정 결정하고 이를 1996.1.31.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이후에 발생한 징수금이므로 납세의무 승계대상이 아니며, 상속개시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에 함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만, 주민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의 확정결정이 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양도소득세가 확정 결정되지 않아 주민세를 과세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양도소득세가 확정결정됨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