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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011 | 기타 | 1994-11-25

[사건번호]

1994경3011 (1994.11.2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10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9,590,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