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011 | 기타 | 1994-11-25
[사건번호]
1994경3011 (1994.11.2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10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9,590,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