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920 | 부가 | 2000-10-09
국심2000중0920 (2000.10.09)
부가
취소
유흥주점을 실지로 운영한자가 수사자료에 의해 따로 확인되므로 그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안산세무서장이 2000.1.7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76,490원과 1999년 귀속분 특별소비세 5,251,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 소재 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 세금을 신고 납부한 자인 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외상장부등에 기재된 현금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76,490원과 1999년분 특별소비세 5,251,580원을 2000.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66세의 노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후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해 본 결과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청구외 OOO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청구외 OOO 본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당시 종업원들의 수원지검에서의 진술서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미 폐업한 자로서, 그 동안 쟁점사업장을 청구인명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며, 조사시점과 결정전조사결과 통지를 수령한 후에도 실지 사업자에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7.12.27 쟁점사업장을 「OOOO」이라는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청구인명의로 제세금을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1999.4.1 폐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명의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누락한 25,450,000원에 대하여 2000.1.17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76,490원과 1999년분 특별소비세 5,25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외 OOO는 1998.9.1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허가를 청구인명의로 1997.12.23 시흥시장으로부터 받아 청구외 OOO 등 4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윤락등을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OOO(24세), 동 OOO(35세, 마담), 동 OOO(36세, 마담), 동 OOO(26세), 동 OOO(21세), 동 OOO(21세)이 1998.9.1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외 OOO는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면서 아가씨 40여명을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위 청구외 OOO의 진술을 뒷받침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 OOO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1997.12.27부터 청구인 명의로 하여 유흥주점을 실지로 운영한 자는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청구외 OOO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