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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 판결문 제 2 쪽 제 6 행의 ‘ 최대 3,000만 원까지 ’를 ‘ 최대 4,000만 원까지’ 로 수정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