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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15. 07:30경 김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8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함께 뒹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택시를 주차한 채 택시영업을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G(58세)를 B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0세)의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함께 뒹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