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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29 2013노144

살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부모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형인 자신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온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 동안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주변에 있던 작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격하고, 나아가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큰 벽돌로 3~4회 가격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7. 2.경 N대학교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여 가정을 일구고 평탄한 삶을 영위하던 중 2002년 무렵 게임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반복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처와 이혼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온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우울 감정, 의욕저하, 자기 비하 등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정신증세와 알코올 급성 중독증세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 겸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