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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31 2014고단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박월동에 있는 민속품 경매장 앞 횡단보도를 남강릉 IC 방면에서 강릉수영장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74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4. 23:1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