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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6 2017고단1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9. 00:30 경 경북 김천시 부곡동 시민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면 오봉 리 중부 내륙 고속도로 부산 기점 106km 하행선 오봉 졸음 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