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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4나203800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A의 대출과 가지급금 지급 D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사돈으로서 2010. 2. 25. 그 소유의 양주시 E 대 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A,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A는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0. 8. 24.로 정하여 대출받고(이하 ‘1차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변제기와 이율을 정함이 없이 5억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A는 2010. 8. 24. 중소기업은행에 1차 대출금 5억 원 중 5,0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1. 2. 24.로 연장 받았다. 나. D의 1차 대출금 대위변제 D는 2010. 12.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2차 대출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대출금으로 1차 대출금 원리금 잔액 450,508,315원을 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1차 대출금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에 관하여 A는 같은 날 회사의 대여금 채권 원장에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4억 5,000만 원이 정산되었다고 기재하였다.

다.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A는 2011. 1. 27.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4. 2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1. 10. 24.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각각 받았으나,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