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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5 2017고단1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1:0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4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찾고 있는데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과 놀면서 신경을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